⚠️ 다중이용업주/영업 예정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셔야 해요⚠️
⚠️ 다중이용업주 및 영업 예정자는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장에서 내 과실이 아닌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
오늘의 카드뉴스 주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에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란?
2021년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예정자는
❗무과실 보장 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 과실이 아닌 화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시죠?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목욕장,
노래방, 산후조리원, 오락실/PC방 등이 해당돼요!
내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그럼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MU로 시작하는 번호)와
주소/면적/업종에 따라 달라요!
위의 업종별 보험료는 2021년 7월,
1년 일시납보험료 기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내 업종 보험료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재가입이 필요해요! 🙆♀️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
변경 및 재가입이 필요 없어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빨리 가입하세요! 😲
다중이용업주 및 예정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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