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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떻게 대처할까?

인슈넷FC 알리미 2020. 8. 5. 10:53

 

 

 

오늘의 안심뉴스 주제는?

민식이법 대응 방안입니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스쿨존 교통안전강화 개정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법이에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 되었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다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해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은 형사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항목)으로 인하여 형사법상 손해배상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형사법상 손해배상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해요!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2020년 4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재가입 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0년 4월 이후, 보장 규모가 대폭 확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만원으로,

커피 두잔 가격과 동일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으로도 동일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보다

보장 범위와 규모가 커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운전하는 모든 차량을 보장해줘요.

개인 차량을 여러대 운전할 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때,

법인용 차량을 운전할 때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한 대만 운전이 가능하고,

영업용 차량은 보험사별 가능 여부를,

법인용 차량은 차종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해요!

 

자동차보험 법률지원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우리 모두 스쿨존 사고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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